최근 5년간 외교부에서 발생한 각종 비위로 외무공무원이 정식 재판에 넘겨진 건수는 5건으로 파악됐다. 높은 윤리 의식과 준법 정신이 요구되는 외무공무원의 기강 해이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뉴스1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부 공무원 검찰 기소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간 외무공무원이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조사 처분 통보를 받은 건수는 18건이었다.

이중 강제추행(2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1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1건), 방역지침 위반(1건) 등 혐의로 기소(구공판) 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5건이다. 구공판이란 검찰이 명확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외교부 소속 A씨는 2017년 11~12월 3차례에 걸쳐 뉴질랜드 웰링턴 소재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인 남자 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폭행, 협박 등으로 약식기소(구약식) 처분을 받은 건수는 10건이다. 약식기소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사기, 방역지침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건수는 2건이다.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경우도 1건 있었다.

같은 기간 외무공무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6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4건 ▲2021년 12건 ▲2022년 10건 ▲2023년 6건 ▲2024년 8건 등이다.

징계 사유를 보면 부절적한 지시나 언행 등 갑질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 비위로 인한 징계 건수도 9건이다. 상습지각, 근태불량, 업무태만 등 업무 관련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8건이다. 이밖에도 공용차량 사적 사용, 청탁금지법 위반, 직장내 괴롭힘 등 다양한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 종류로는 해임(9건)이나 파면(2건), 강등(2건)등 중징계가 13건이었다. 정직 18건, 감봉 14건 등도 있었다. 견책으로 끝난 경우는 15건이었다.

외교부 내 갑질 등 비위행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생하는 갑질 행위 신고 내부망인 ‘감사관 핫라인’에 접수된 건은 2021년 11건, 2022년 5건, 2023년 18건, 2024년 27건이었다. 올해는 1년이 채 안됐지만 지난해에 비해 신고 건수가 50% 늘어난 것이다. 올해는 ▲C대사관 대사 갑질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성비위 관련 피해와 인사상 불이익 ▲개인 골프 이동시 공관 차량 및 행정직원 사용 등의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의원실은 외무공무원이 국가를 대표하는 만큼 높은 윤리 의식과 준법 정신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는 외교를 위해서 실무 역량만큼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자세도 기본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