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씨가 여론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어 이 시점에서 여론조사 관련한 사회, 정치적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굵직한 정치인들이 정치브로커에게 휘둘린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 이런 문제를 혁신하지 않고는 정치가 한발도 나갈 수 없고 쇄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여론조사 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기존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했다. 또 부정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으론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만 등록이 취소되고, 1년 후 재등록이 가능한데 아예 재등록을 못하도록 원천차단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그간 여론조사를 왜곡해서 중요한 결정을 뒤흔드는 일이 있어왔다"며 "관련해서 처벌받은 분들이 1년 뒤에 다시 비슷한 법인을 만들거나 비슷한 업체를 통해 여론조작에 가담하는 현실을 끊어내는 게 최우선"이라고 했다.
아울러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는 사람은 공표·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겨냥한 것이다.
박 의원은 또 "기존에는 여론조사 원데이터를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심의위원회에 원데이터를 제출토록 해 조작이 이뤄졌는지 사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ARS를 이용한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공정성 확보할 수 있도록 가상번호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았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최근 '여론조사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명태균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 의원은 "한 대표도 명태균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했다"며 "발의 전 한 대표와 이 문제를 충분의 상의했다. 한 대표도 '여론조사를 왜곡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데 충분히 공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