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6일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예산국회에서도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고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한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애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등을 포함한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임광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개정안에는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대상에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제외하고, 예산안 심사를 연말까지 마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세입예산안과 관련된 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된 예산 부수법안은 일반적인 법안과 다르게 심의가 종료되지 않아도 예산안과 함께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현행 국회법에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정해진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에서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 통과를 앞세워 예산안 통과를 가로막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꼼수를 냈다”며 “정부의 예산안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세입 관련 부수 법안이 같이 올라가야 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법안은 법안대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자동부의 법안에서 제외하면 예산은 올라가도 법안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이 통과될 수 없다”며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에) 다수당과 국회의장이 영향을 끼쳐서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자동부의제를 통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정해서 국정을 원활하게 했던 기존 법체제에 위반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예산안은 행정부의 권한이라도 세법 등 예산에 부수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권한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세법 등 예산에 부수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부의 권한이 더 중요하다”라며 “내년 (세법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통해) 세입이 결정돼야 예산이 결정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