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시작부터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감사원장의 자료 제출 거부에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4일 2차 국정감사 및 현장검증을 예고했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과 신치환 제1사무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감 주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의결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원 특수활동비 등 감사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를 요청했지만 감사원이 운영규칙 16조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운영 규칙 16조에 따르면 ‘회의는 공개하지 않고, 의결 결과는 공개한다.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로 돼 있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 등 공개될 경우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사안 ▲사생활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감사원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돼 의결로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안 등은 예외다.

정 위원장은 “감사원의 운영규칙보다 국회 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위에 있는 만큼 법률을 지켜야 한다”며 “증감법 2조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라야 한다”고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은 “법사위 관례상 자료 제출을 여태껏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회의록은 감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하다. 회의록이 공개됐을경우 (감사)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거부했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과 한남동 관저 이전 공사에 관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며 “국민적 의혹이 많은 사건에 대해 국회가 국감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고 피감기관인 감사원은 자료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관련자 징계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여당은 자료 제출 요구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사위원회 희외록 제출 거부에 대해선 법사위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유 의원은 “회의 자율성과 회의 결정 과정에서의 여러 비밀 보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공수처에 자료 제출 요구를 안 하다가 오늘 감사원에선 똑같은 형태의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은 걸로 국회 증언 감정 및 규정을 들이대고 있다”며 “같은 사안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최 원장이 재차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자 2차 국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저희 법사위원들이 현장 검증위원이 돼 24일 감사원에 갈 것이다. 2차 국감을 현장에서 할 것”이라며 “두 번째 감사도 하고 현장검증하는 것으로 오후에 의결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