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농·축협 및 수협 상호금융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1137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건수는 총 300건으로, 횡령과 사적금전대차, 개인정보 부당조회 등이 포함됐다.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이후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축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280건으로, 피해액은 1101억원이다. 회수율은 43%(470억원)다. 다만 손실 확정 사고 기준, 총 261건의 사고금액은 482억원, 회수금액은 287억원으로 회수율은 60%였다.
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이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적금전대차(55건), 개인정보 부당조회 (35건), 금융실명제 위반(28건), 사기(26건) 순이다. 사고직원에 대한 조치의 경우, 징계해직(8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감봉 65건, 견책이 50건, 정직 26건 등으로 조치했다. 소송·수사·심의 중인 사건은 24건이며, 시효경과 등으로 징계가 불가한 경우도 5건이었다.
같은 기간 수협의 금융사고는 20건, 피해액은 36억1700만원이다. 회수금액은 16억원으로 회수율은 44% 수준이다. 수협 역시 횡령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직원에 대해선 징계면직이 15건, 정직 2건, 견책·감봉이 각각 1건씩 있었다. 1건의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미애 의원은 “농·축협과 수협은 지역 농어민의 출자를 통해 만들어진 협동조합으로 지역 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며 “지속적인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농·축·수협이 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이나 책임감이 부족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강력한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