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초 ‘통일’ 문구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으나 개정된 헌법에 실제로 반영됐는지는 북한 관영매체가 보도되지 않았다.

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개정)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헌법 개정은 이번이 11번째다.

앞서 김정은은 작년 말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정의했다.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에서 ‘평화통일’ ‘북반부’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날 북한 매체 보도에는 ‘통일’, ‘영토’ 관련 언급이 없다. 아직 관련 내용의 헌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번 회의에서 개정됐으나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개헌에서 노동 연령과 선거 나이 수정이 반영됐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노동 및 선거 나이가 어떻게 규정됐는지는 보도되지 않았다. 기존 사회주의헌법 제31조에는 공민이 노동하는 나이를 16세부터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 참여는 17세부터 가능하다. 북한에서 의무교육이 11년제에서 12년제로 변경되어 이 연령이 각각 1세씩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