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내년도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을 전년 대비 141억원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군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을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정작 예산에는 이러한 기조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제출한 2025년도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은 총 2673억원으로, 전년(2814억원) 대비 5% 이상 줄었다.
이 가운데 ▲부사관 대상 단기복무장려수당은 338억원→207억원 ▲ 간부훈련급식비는 133억원→124억원 ▲부사관 대상 단기복무장려수당은 338억원 등으로 삭감했다. 특수지 근무 수당과 간부훈련급식비도 각각 1억원, 4억원을 줄여 262억원, 124억원을 책정했다.
또 당직근무비(589억원)와 장교 대상 단기복무장려금(488억원), 주택수당(673억원), 학군생활지원금(123억원) 등은 동결했다.
특히 ▲현업공무원수당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상향 ▲하사 호봉승급액 인상 ▲이사화물비 대상 확대 등 신규 예산은 아예 내년도 예산 목록에서 삭제됐다. 이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휘서신 1호를 통해 ‘간부훈련급식비 인상’, ‘이사 화물비 증액’, ‘단기복무장려금 증액’ 등을 예고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 출석해 “초급·중견 간부의 복무 여건, 처우 개선을 위해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들의 본 봉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그러고도 유사시 그들에게 목숨 바쳐 국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했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초급간부의 처우개선을 말하면서 정작 예산 편성은 뒷전”이라며 “정부가 손 놓은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을 국회 차원에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국방부 측은 “대상 인원 자체가 감소해 예산안 규모가 줄어든 것”이라며 “1인당 지급되는 예산이 삭감된 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