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뉴스1

지난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법행위 피해액이 1조415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규모는 전년 대비 28% 가량 늘어났는데, 올해 들어 피해자 수가 더 느는 추세여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투자 사기 사례를 보면 이른바 ‘로맨스스캠(연애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비롯해 주식 리딩방, 온라인스캠(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사기) 등 각종 사기 피해 사례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사람은 4377명, 피해액은 1조415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투자사기는 통상 허위 또는 실재하는 코인과 토큰 등 가상자산 투자를 전제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최근에는 “장래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를 꾀어 200억원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불법 다단계조직 대표 등 조직원 20여명이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은 지난 2020년 2136억원에서 2021년 3조1282억원으로 급증했고, 이후 1조원대를 기록 중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접수된 피해자 수(5125명)는 지난해 1년 간 피해를 입은 사람(4377명)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신고된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로맨스스캠이 176건, 주식 리딩방이 194건, 온라인스캠이 196건으로 나타났다. 이 세 유형이 신고센터에 접수된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건의 37%를 차지한다.

유동수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커질수록 관련된 범죄 행위도 늘어나고 있다. 가상자산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한다”면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 후 입법미비, 보완 사항을 검토해 추후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