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실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이른바 ‘술타기’ 논란은 지난 5월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계기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엔 이러한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도록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다.

앞서 가수 김호중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이후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셨다. 이를 두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타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지만,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