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모성보호 3법’을 여야 합의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양육비 선지급 관련 법안, 딥페이크 피해 지원법 및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이용 범죄 처벌법도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 존립에 직결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현재 여야가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한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또 “야당과도 거의 합의가 되고 있다. 큰 어려움 없이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모성보호 3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부모별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며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150%’로 확대하는 법도 같은 날 여야 합의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부모 가족의 고용 촉진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정부·여당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야당은 모든 가구에 양육비를 지급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회의에서 여야가 ‘중위소득 150%’로 접점을 찾았다.
한편 여가위는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범죄 관련 국가의 책무에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 및 피해자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피해자 신상정보 등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를 상해치사에 준하는 엄격한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에 한해 성 착취물을 활용해 협박한 자는 1년,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강요한 자는 3년의 유기징역을 처한다. 개정안은 협박 행위 3년, 강요죄 5년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의 신분 비공개 수사 가능 대상을 현행 아동·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넓혔다.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