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 범죄의 형벌을 법령상 최고 수준인 징역 5년·벌금 2억원으로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성착취 추심이나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반(反)사회적 대부계약은 원리금 자체를 무효화하는 법적 근거도 생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네번째)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런 계약의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데에 무게를 뒀다.

대부업 요건도 높인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다. 이를 각각 1억원, 3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대부업체 대표가 다른 대부업체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키로 했다. 이는 금융 소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을 차단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소비자가 불법사금융 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통신요금고지서 등으로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지자체에 등록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원회에 사이트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불법 사금융 이용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한 처벌 조항도 도입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대부업 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을 3년 간 제한키로 했다. 반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경우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불법 대부업은 강력하게 규제하되,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선 합리적 수준의 규제 완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당정이 협력해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의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민법에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사회풍속에 어긋나는 것은 무효화하는 근거가 있다”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둬서 법원이 쉽게 무효 판단을 하거나, 무효인 대부업 계약을 국민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