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헌법재판소가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여당은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과하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향후 수사와 검찰 감찰 결과에 따라 검사 탄핵 여부를 다시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 뉴스1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9명) 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민주당이 작년 12월 1일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 검사가 범죄와 관련 없는 일반인의 수사·전과 기록을 열람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헌재는 구체적인 행위가 특정되지 않고, 직무 집행과 관계 없는 행위이므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입장문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소추 남발과 기각에 대해 사죄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검사가 탄핵 직전 수원지검 2차장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등 수사를 담당했던 점을 들어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 이번 ‘표적 탄핵’은 수사 검사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일종의 사법 테러”라고 했다.

이어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은 무려 7건의 탄핵안을 남발했고, 그중에는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했다. 또 “현재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사 4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청문회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직권 탐지 및 직권조사 의무가 있는 헌재는 증인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고,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보지 않는 등 기각을 염두에 둔 듯한 짜맞추기식 재판을 하는 듯했다”고 했다. 또 “헌재의 결정에서 이 검사의 위법행위를 분명히 지적한 부분이 있기에 향후 수사 및 검찰의 감찰 결과에 따라 검사 탄핵 여부를 다시 고려하겠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과연 헌재의 기각결정이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이 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대단히 안타깝다”면서 “국회가 헌재에 이 검사 파면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부실했던 탓”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