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하더니 일주일 만에 헌정 사상 유례 없이 51일만에 신임 위원장 탄핵안을 냈다”고 규탄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근무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 같은 무도한 탄핵이야 말로 반헌법적·반법률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73일, 181일, 1일, 야당의 탄핵 발의까지 세 명의 방통위원장이 근무한 기간”이라며 “방송, IT, 통신 등 4차 산업혁명 주도 방통위 무력화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22대 국회 들어 지난 2달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7번째”라며 “9일에 1건 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북한의 오물풍선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한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대체 누구를 위한 탄핵이냐”고 했다.

또 “탄핵 뿐만이 아니다. 지난 2달간 야당이 발의한 특검만 9건”이라며 “정쟁용 탄핵과 특검 남발하는 동안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야당의 횡포는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발목 잡는 것”이라며 “야당은 민심의 역풍이 두렵지 않냐. 헌정 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대통령실은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가 됐고 헌재의 탄핵심판을 기다리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 3분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됨에 따라 국회법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1인 체제가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위원장이 (과거 2명의 위원장과 달리) 자진 사퇴하지 않고 헌재 심판을 기다리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헌재 심판을 받는 동안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가 있지만, 탄핵의 악순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끊겠다, 이번에는 헌재 판결을 받아보겠다, 결심이 섰기 때문인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