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메프·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며 입점 판매업체와 소비자 피해가 확산한 데 대해 정부 당국에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비상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커머스 업체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하고 있다. 플랫폼에 입점했던 여행·유통업체들은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을 취소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들과 입점 업주들의 추가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정부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전날(25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재 관계 부처 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금감원의 합동 현장 점검 조사 실시, 소비자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 지원을 위한 전담 대응팀 운영 등에 나섰지만 신속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미정산 대금 현황 점검도 주문했다.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위메프와 티몬은 자본 잠식 상태에서 거래 자금으로 사실상 돌려막기를 했다는 의견도 있다”며 “따라서 정부 당국에서는 미정산 대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관련 업계에 대한 신속한 점검을 진행해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전이라도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했다.
또 “아울러 이번 사태로 드러난 전자상거래의 구조적 허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며 “업계의 자구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한 2중, 3중의 정상 안전장치를 구조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 국회도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위법’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헌법 제65조는 국회의 탄핵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법 제6조는 위원장만을 탄핵 소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애초에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이 아닌 것이다. 직무대행자는 위원장의 지위 승계가 아닌 임시적으로 직무를 대행하는 지위를 가질 뿐”이라며 “법률상 명시적 규정도 없이 직무대행자를 탄핵 소추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이라고 했다.
전날 민주당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중 방통위 설치법을 먼저 상정해 강행 추진했다. 여기에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면서 여야 대립은 극에 달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이틀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