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헌절이 76주년을 맞은 가운데,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에 포함되지 못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제헌절은 지난 2007년까지만 해도 법정 공휴일이었으나, 주 5일제 도입과 관련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제외됐다. 다만 현재는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된 날을 뜻한다. 1945년 광복 이후 1948년 자유 총선거를 실시해 제헌국회가 출범됐고, 그해 7월 12일 헌법이 제정됐다. 당시 국회의장 직에 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은 헌법 제정 및 공포일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7월 17일로 지정했다.
이후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헌절은 1950년부터 국경일 및 공휴일이 됐다. 현재 대한민국 국경일은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등 5개다.
다만 제헌절은 ‘주 5일제’와 맞물려 현재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주 5일제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공휴일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그에 따라 2006년 식목일, 2008년 제헌절이 각각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다만 정치권에서도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내수 진작 효과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에는 윤호중·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을 발의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같은 달 국회에 제출했다.
임 의원은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현대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4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