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감사 개시·고발 시에 감시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감사원법 개정안 등 7개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7개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며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의 수는 42개로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포함한 8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국정원법 개정안은 빠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원래 8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국정원법 개정안은 상임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7개 법안만 당론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노란봉투법 ▲감사원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운수사업법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은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지난달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는데 이 법안에는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히는 등 폐기된 법안보다 더 내용이 강화됐다.

이날 당론으로 채택된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에 의한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통제를 강화, 국회를 통한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감사원장, 사무총장 등이 감사위원회를 건너뛰고 일방적 표적감사를 벌여 정치감사 논란을 유발한 바 있다”며 “이들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걸 골자로 한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당론 추진 법안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안전운임제 상시 도입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범죄 피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각각 당론으로 채택됐다.

여야 갈등이 심화되며 현재 확정된 국회 본회의 일정은 없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이재명 전 대표가 강조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등은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가급적 7월 임시국회 내에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이전에 당론 채택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35만원 지원법), 농가지원법 등 민생법안을 한 번에 통과시키자는 게 원내 지도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