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도체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한다. 반도체 R&D 세액공제율을 최대 50%까지 상향하고, 올해 종료되는 반도체산업 세액공제 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게 골자다. ‘반도체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규제 특례·세제 혜택을 주자는 내용도 담겼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 의원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고 “대한민국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특별법은 반도체산업에 세제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21대 국회 때 임기 만료로 폐기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연장선으로도 평가받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5%, 중소기업 35%로 각각 10%p(포인트) 상향 ▲반도체 R&D 세액공제율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각각 10%p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10년 연장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비용을 정부·지자체가 지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 반도체 관련 모든 부처의 장관과 학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소부장 기업 등이 참여하는 ‘국가반도체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특히 반도체 특구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또는 우선 선정권을 주고,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특례를 명시키로 했다. 인접 지역과 주민에 이익을 공유하는 내용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여야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논의하면 올해 안에 법안 통과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반도체야말로 절대로 실기하면 안 되는 산업”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세수 결손을 이유로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감세 정책에 반대하는 기조에 대해선 “투자를 했을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감세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고 했다. 또 “첨단 산업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세액공제율을 10%p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