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채상병 특검(특별검사)법’ 수정안을 자체 발의하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등 정당과 무관한 제 3자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내달 23일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채상병 특검법 문제를 두고 나뉜 가운데, 30대 소장파 김 의원이 공개적으로 한 전 위원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비극적으로 일단락했다”며 “국면을 바꿔야 하고, 이제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안을 제대로 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새로 낸 채상병 특검법안에는 범죄자 대표가 특별검사를 자기 입맛대로 임명한다”며 “민주당식 정쟁용 특검법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낸 수정안이나, 대법원장이나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안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나서서 채상병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정도도 추진할 용기가 없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무도한 민주당에 맞서 어떻게 재집권을 운운할 수 있나”라고 했다. 또 “민주당도 중재안을 받아야 한다”며 “이조차 거절하면 애초에 민주당도 진실 규명에 진심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의 이런 입장문은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여당 주도 특검 추진’을 예고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정부·여당은) 사안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여러 번의 기회를 실기했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