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처분적 법률’ 형태로 발의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정부 권한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주장이 법학계에서 나왔다. 처분적 법률은 국회가 발의하는 입법에 행정적 처분 내용을 직접 담는 것으로, 민주당이 정부의 반대를 뛰어넘기 위해 택한 우회로다. 이런 형태가 헌법이 규정한 행정 권한, 즉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게 학계의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 입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자리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제출하는 권한은 정부만이 가지도록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가 예산 편성에 개입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 54조는 정부의 예산 편성·제출 권한을, 57조는 국회 예산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신 교수는 “‘전국민 민생지원금 지급’으로 13조원의 예산이 든다는 처분적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를 정부에 강요하는 건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며 “권력분립 내지 삼권분립의 한 축인 행정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발제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부가 재정권을 행사하고 국회는 이를 통제한다는 헌법상의 기본 구조를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회와 정부의 협의가 어려울 경우, 정부의 재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 의원은 “의회정치를 복원하려면 정부와 대통령실, 의회가 각각 절제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은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1인당 25만원 보편 지급’을 고수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9일 차등 지급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액수를 조정했다. 다만 ‘정부 권한 침해’ 비판을 의식해 일부 권한을 행정부로 넘겼다. 지원금 범위를 한정하되, 구체적 지급액은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전형적 포퓰리즘”이라며 선별적 지급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