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첫날인 30일 ‘순직 해병대원 특검(특별검사)법’과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첫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5.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국회에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은 이재명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우선 비교섭단체도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처음 발의됐던 특검법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를 수정해 민주당이 1명, 다른 비교섭단체 야당아 합의해 1명을 추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22대 국회에 비교섭단체로는 조국혁신당(12석)·개혁신당(3석)·진보당(3석)·새로운미래(1석)·기본소득당(1석)·사회민주당(1석) 등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과정은 생략하기로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1명을 추천하고 다른 비교섭단체 야당과 합의해서 1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라며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비판이 있어서 변경했다”고 말했다.

또 수사범위도 확대됐다. 새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특검 등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추가됐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관련 불법행위도 포함됐다. 김 수석부대표는 “경찰, 공수처에서 수사 외압, 군 법원에서 박정훈 항명죄 수사, 인권위 진정,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국가기관별로 다른 결론이 나오고 모순이 나와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검에서 이를 다 관장하는 걸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때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이날 1호 법안으로 같이 발의된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은 이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왔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원에서 3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주도록 했다.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기 위해 25만원에서 35만원 범위 내에 소득 수준에 따라 행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차등적 지급을 받아들이겠단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