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순직 해병대원 특검(특별검사)법’에 대한 당내 ‘이탈표’와 관련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부결을 자신했다.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치더라도 ‘5+α' 이탈표 때문에 가결될 일은 없을 거란 뜻이다. 다만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발의 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차기 국회에서 범야권은 총 192석으로 막강한 입법권을 행사하게 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 당의 방침(부결)에서 이탈하는 다른 목소리를 추가로 내는 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했다. 다만 당론을 따르지 않는 의원을 징계하는 방안과 관련해 “나중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밝히겠다”고만 답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김근태 의원에 대해선 “일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과도 대화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인사는 안철수·유의동·김근태·김웅·최재형 의원으로 총 5명이다. 당 안팎에선 4.10 총선에서 낙선·낙천하거나 불출마 한 58명 중 일부가 추가로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재적 의원 295명(구속 중인 윤관석 의원 제외)이 전원 참석하고 ▲야당에서 반대표가 없을 경우를 전제로 ▲여당에서 17표(국회의장 투표 불참 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이 가결된다.

◇野, 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 外 민주유공자법 등도 처리 시도

민주당은 특검법 외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본회의에 직회부된 쟁점 법안 처리도 시도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13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무리한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회의 전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도 반대하고 있다.

다만 본회의에 직회부 된 법안들은 국회의장 직권으로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목표한 법안은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외 이미 직회부가 된 7건(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사업법,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이다. 여당은 물론 정부도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즉각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김진표 의장이 이들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상정하지 않는 직회부 법안에 대해선 국회법상 장치인 ‘의사일정 변경’을 활용해 상정을 시도할 방침이다. 특히 여야 이견이 큰 민주유공자법 등을 상정하기엔 의장으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크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외에 본회의 직회부 된 7개 민생법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