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 부결 후 본회의장을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단독 처리된 법률안들이 28일 정부로 이송됐다. 통상 이송까지 일주일이 걸리지만, 제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긴급 이송’한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40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 5개가 모두 정부로 넘어왔다. 5개 법안은 야당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을 포함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 선을 위한 지원 법안,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관례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통과한 주(週)의 다음 주 금요일에 정부로 이송한다. 보통 국회 사무처 검토와 자구 수정 등을 거쳐 정부로 이송돼 일주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긴급 이송’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뒤 곧바로 이송도 가능하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회 통과 뒤 약 3시간 40분, 나머지 법안들은 국회 통과 후 약 80분 만에 이송됐다.

이는 제21대 국회가 오는 29일로 임기가 끝나는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나 법안 공포를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국회가 최대한 빠르게 법안들을 정부로 이송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세사기 특별법은 정부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

민주유공자법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민주유공자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