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까지 현물 ETF의 미국 증시 상장이 성사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ETF 도입 여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이더리움 시세가 표시되고 있는 모습.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3일(현지시간) 자산운용사 8곳이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의 19b-4(심사 요청서)를 공식 승인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외의 알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것은 처음이다. /뉴스1

26일 국회 및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가상자산 ETF 도입에 적극적인 편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는 지난 4·10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과 상장,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 정책위 실무진은 총선 이후에도 금융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물밑 준비’를 지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연계 상품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점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22대 국회가 열리고 소관 상임위가 정해지면 본격적으로 법안 발의 및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권은 기업 가치 제고를 통한 기존 증시 부양에 더 무게를 두고 여전히 ‘신중론’을 취하고 있다. 가상자산 ETF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개인 투자자는 가상자산 직접 투자를 통해 충분히 원하는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논의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면, 당정간 협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온 만큼 향후 입장 변화 있을지 주목된다. 가상자산을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면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인식 및 태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한국과 미국의 법 체계가 다른 만큼 미국의 사례를 한국에 바로 적용할 수 없고,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회사 건전성, 투자자 보호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하거나 거래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그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직접 방문, 게리 겐슬러 의장과 증권·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및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배경에 관해 논의했다. 업계에 따르면 ETF 거래가 시장에 정책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금융 투자 환경과 관련해 어떤 고려를 하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