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회에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열번째다. 이에 따라 채상병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국회에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3가지 이유를 들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검법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채상병특검법은 특검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채상병특검법은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첫째 특검법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삼권분립의 대원칙은 입법과 행정의 견제와 균형으로 수사 소추는 행정부에 권한이 있다. 특검제는 중대한 예외에 해당된다. 입법부 의사로 특검에 수사와 소추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부 소속 대통령과 야당이 합의할때만 가능하다. 지난 25년간 13회 특검법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왔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이는 단순히 협치의 문제만은 아니다. 헌법상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한 국회 및 헌법의 관행”이라며 “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은 여야가 수십년간 지켜온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권분립 원칙상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이번 법안은 후보자 추천권 야당 독점을 통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한 것”이라고 했다. 또 “헌법 수호 책무를 지닌 대통령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채상병특검법 자체가 특검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정 실장은 “특검제도는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한 제도”라고 했다.
특히 공수처가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설치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실장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진행중이다.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상시 특검을 통해 일방적으로 설치했다”며 “그런데 공수처 수사를 못 믿는다며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만든 공수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 모순이자 자기 부당이다.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 임명에 동의하면서 한쪽에서는 무력화하는 특검법 고수는 이율배반”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채상병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근본 취지인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협 회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면, 그 중에서 야당이 2명을 추려내게 된다. 이후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정 실장은 “채상병 사건 외압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인데 (특검이 통과되면)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게 된다. (결국) 입맛대로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실장은 “이런 구조에서 공정하다 믿을 국민은 거의 없다”며 “사법 시스템 어디에도 고발인이 자기 사건 수사할 검사 고르는 모델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특검 과정에서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하게 한 것도 ‘대국민 보고’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이 조항은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고 제도화하는 잘못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브리핑 규정은 심각한 자기모순,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회가 인권침해를 (오히려) 강제하는 독소조항을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