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작년보다 크게 늘어 올해 4월까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2022년 8월 24일 서울의 한 빌라촌 모습. /조선DB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9062억원, 사고 건수는 8786건으로 집계됐다. 사고액은 작년 같은 기간(1조830억원)보다 76% 늘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연간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규모(4조3347억원)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월별 사고 규모는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 4월 4708억원 등이다.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1∼4월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1조2655억원이다. 이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 8124억원보다 55.8% 늘었다.

올해 1분기 HUG의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7.2%에 그쳤다. 전세금 8842억원을 대신 돌려주고 1521억원을 회수했다. 2019년 58%였던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2022년 24%, 지난해 14.3%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