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63·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차관을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이러한 내용의 직제 개편과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배경에 대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왔는데, 언론사 사설이나 주변 조언을 통해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하다는 지적을 많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심 끝에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청와대 인력 30% 감축과 함께 민정수석실 및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하지만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자, 민정수석실 부활을 검토해왔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민정수석실 산하에 민심 청취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되고 비서실장 산하에 있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이관된다. 이에 대통령실은 기존 3실장(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6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체제에서 3실장·7수석 체제로 확대된다.
신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을 기용한 것과 관련, 야당을 중심으로 ‘사정기관 장악’ ‘사법리스크 방어용’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현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어서 공직과 법률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이야기된 바 있다”며 “사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정보 자체는 법치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았다고 생각한다”며 “(저에게)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 할 문제이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브리핑에 함께 나선 김 전 차관은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국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기강, 법률비서관실 업무가 이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각 정책 현장에서 국민들 불편함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기조실장과 검찰국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때 법무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퇴직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