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와 경찰이 본격 수사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정 실장은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여야 합의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협치의 첫 장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 강행 처리는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 하에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중이고 수사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것이 우리 법에서 정한 특검 도입의 취지다. 법률에 보장된대로 공수처와 검찰이 우선 수사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특검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서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正道)”라며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일방 처리된 특검법은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도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