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3일 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 부의 요구 단독 의결한 것에 대해 “오만하고 독단적인 입법 폭주”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법안 직회부를 두고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 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다”라며 “민주당에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가짜 유공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재하고, 명단과 공적 모두 사실상 ‘깜깜이’인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걸러낼 수 있겠는가”라며 “게다가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169억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들을 또다시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그 유족들마저 모욕하고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 가맹사업법에 대해선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점주의 권한이 커질 수 있지만,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 노조’가 생길 수 있어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일상화될 우려도 크다”라며 “관련 업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민주당에 간곡히 호소했지만, 상임위에서 심사 한번 없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에서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들을 지금에서야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사회적 갈등의 책임을 집권 여당의 탓으로 돌리고,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이해 관계자 간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 원칙을 흔드는 일이다”라며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 정치·입법 횡포를 즉각 멈추라”라고 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은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 “아직 거부권 문제는 원내와 협의해야 한다. 15명의 의원이 상임위에서 (법안 직회부를) 찬성하면 우리로선 방법이 없어서 국민에게 부당함을 호소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