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22일 ‘입법영향분석’ 영문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영향분석은 법 시행 후 사회 각 분야에서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을 과학적 방법으로 예측 및 분석하는 제도다. 정치권 일각의 ‘졸속 입법’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의원입법 남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도록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국회의사당./ 뉴스1

입조처는 이날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엔개발계획(UNDP)을 통해 개발도상국 의회에 영문 보고서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 의회 발전과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간담회에서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 마지막 본 회의에서 입법영향분석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여야 모두에게 있다”라며 “‘K팝’이나 ‘K푸드’에 이어 이젠 ‘K입법’이다. 한국이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라고 했다.

입법영향분석의 대상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중 규제를 신설·변경·연장·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경제·산업분야에선 일자리와 고용 시장, 사회·문화 분야에선 사회안전망과 환경, 정치·행정분야는 사법제도 및 형사정책 등에 미칠 영향을 측량한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차량 호출 서비스업체 ‘타다’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20년 ‘타다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3년 여 만이다. 음주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도 202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여론에 휩쓸린 입법이 사회적 대가로 이어진 사례로 꼽힌다.

앞서 입법조사처 방미단은 지난 1월 미국 뉴욕 UNDP 본부를 방문해 정책·프로그램국(BPPS) 마르코스 아시아스 네토 국장과 한국의 입법영향분석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다. BPPS는 개도국의 거버넌스 및 의회발전과 민주주의 강화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다.

입법조사처는 “UNDP 면담 이후 실무진은 입법영향분석 시범보고서 영문화 작업을 착수했고, 서울에 있는 UNDP 서울정책센터 담당자와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입법영향분석서 전달 및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일각에선 입법영향분석이 의원 입법권을 제약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복우 입법영향분석사업단장은 이에 대해 “법안에 그러한 우려에 대한 대안을 담을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발의하는 법이 주게 될 영향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다면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22대 국회에도 초선 의원들이 다수 국회에 들어온다”며 “특정 이해집단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 전체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이들이 새로운 평가와 분석을 받아보고 좋은 입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