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처분적 법률’ 등 입법을 통해 신용 사면·서민 금융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자고 밝혔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의미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긴급 경제 상황 점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예를 들면,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고 말했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말한다.

이어 “신용 사면 등은 정부가 당장 해야 하는데 안 하니 입법으로 신용 사면 조치해도 될 것”이라며 “서민 금융 지원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정부가) 안 하니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제도화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기본적 소양이 의심스러운 경제 당국을 믿고 경제를 맡기기엔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며 “처분적 법률의 형태를 통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적 조치를 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민간 가계, 기업이 악화하니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 역행, 반대로 가는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나쁘고 정부 역할을 늘릴 시점에 부담을 오히려 늘리지 못할망정 부자 감세를 해서 재정 여력을 축소하고 지출을 줄여 나쁜 마이너스 균형을 이루는 건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는 21대 국회의원들과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대안 경제 정책을 함께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홍성국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홍 의원은 “원(院) 구성을 하다보면 7월로 넘어가고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시작하면 연말까지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정책 공백을 없앤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