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이주배경주민(이주민)의 지역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한국어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16일 통합위 산하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는 이주민의 생애 단계별 한국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등 이주민의 생애 단계에 맞춰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 기업,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등에 교재를 보급하는 게 골자다.
또 실무를 위해 산업과 작업장 유형별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고 고위험 사업장을 우선순위로 해 쉬운 한국어로 된 작업 매뉴얼을 마련하는 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이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평일 주말과 저녁을 활용해 온·온프라인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자고도 했다.
취학 통지서를 받지 못해 입학 시기를 놓치는 청소년 이주민이 없도록 법무부가 연 2회 시·도 교육청에 제공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입국 정보를 연 4회로 늘리는 안도 마련됐다.
위원회는 관련 제도의 통일성을 위해 여러 부처의 협업 촉진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이주민 지원 기관은 법무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교육청 등이 운영하는데 이를 원스톱 센터로 통합하는 안이다. 고용노동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이 운영하는 이주민 상담·민원 창구를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다양한 인구 구성이 우리 사회의 갈등 요인이 아닌 활력소로 선순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