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법안의 체계자구심사제도를 담당할 국회 법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안을 체계·자구 심사해 본회의에 부의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법사위에서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는 것 자체를 가로막는다며 ‘월권’이라고 비판한다.
김 의장은 이날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성과를 거두자며 3대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그중 하나가 ‘법제위 신설’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다.
김 의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법제위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과 관련된 입법 기능을 담당하도록 했다. 법제위가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송부하도록 해 입법 지연을 방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4·10 총선에서 압승하며 22대 국회에서도 원내 1당을 차지하게 될 민주당에서는 최근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경파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15일)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며 “특검법, 검찰개혁법 등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대부분의 주요 법안이 법사위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서 “다수당으로서 상임위를 구성하는 문제부터 입법부를 정확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법사위를 내놓은 결과가 어땠는가. 모든 법안이 막혔고 협치는 실종됐고 갈등의 극치는 더 극대화됐다”고 말했다.
과거 국회에서는 관례상 1당에서는 국회의장을 배출하고, 원내 2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다. 21대 국회의 경우 후반기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당이 추진하던 법안이 법사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이다. 또 민주당이 추진을 벼르고 있는 각종 특검법도 법사위 소관이다.
한편 김 의장은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안과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