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회동을 갖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29일 비례대표(47석)를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또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특례구역 4곳 지정’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날 본회의에서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고 쌍특검법을 재표결하기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전북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10석)대로 하기로 했다. 이에 제22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기존 253명에서 1명 늘어난 254명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 대신 현행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수는 46석으로 1석 줄어든다.

앞서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잠정 합의한 강원·경기·서울·전남에 총선 선거구 ‘특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해당 선거구들은 구역 조정 없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합의문에 따르면 종로, 중·성동 갑·을 선거구는 성동구를 분할해 현행 유지한다. 또 경기도 양주시 일부인 남면, 은현면을 분할해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속하도록 조정됐다. 강원도는 춘천시를 분할해 강원도 내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강원에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생기거나 경기 북부에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가 생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합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 획정은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수정된 선거구 획정안을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