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와 해외에서 중복 인증이 필수적이었던 화장품 제조 수출 기업의 국내 인증 절차가 폐지된다. 복잡하게 운영됐던 자동차 배출가스와 소음 관련 인증이 하나로 통합된다.
국무총리실은 27일 25개 부·처·청이 운영 중인 257개 인증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안건을 논의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법정 인증(257개)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법정 인증은 안전·의료·보건 등으로 한정하여 운영하는 중이다. 미국은 93개, 유럽연합은 40개, 중국은 18개, 일본은 14개 등이다.
총리실은 "국내 기업은 인증을 취득·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 왔다"며 "소관 행정기관도 국민의 생명·안전 등을 위한 수단으로써 인증을 활용하기보다 진흥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257개 국내 법정 인증제도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정비해 189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국제 인증과 중복되거나 환경변화 반영에 미흡한 등 실효성이 낮은 24개 인증을 폐지하고 ▲유사·중복 인증을 8개로 통합하고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등 66개 인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일례로 국내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제조 기업의 경우 제품을 수출하려면 국제 인증인 '코스모스(COSMOS) 인증'을 받아야한다. 그런데 국내 판매를 위한 인증을 또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국내 인증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비롯해 기술·사회 발전에 따라 실효성이 없거나 기업의 수요가 없는 인증은 전면 폐지한다.
아울러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인증이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데, 관련 인증의 대상과 평가 방법 등이 유사하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이를 하나로 통합해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소비자에 혼선을 주는 유사 인증도 사라진다. 일례로 현재 수산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 등의 우수한 자를 '수산 식품 명인'으로 지정·인증하는 제도가 운용 중인데 이를 인증제도에서 제외하고 지정제도로 일원화 한다.
총리실은 또 기업이 스스로 기술을 인증하고 안전성을 책임지는 자기적합성선언(DoC)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기적합성선언은 기업이 직접 인증 기준을 확인하거나 시험기관의 확인을 받아 스스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대신 총리실은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인증 품질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총리실 측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연간 1527억의 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