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리겠다고 공약했다. 정부가 금지했던 가상자산의 발행 및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발행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를 다른 금융 상품처럼 제도권 안으로 들이고, 투자자에게는 세제 혜택도 준다는 것이다. 다만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논란’을 의식해 국회의원의 회기 중 가상자산 거래는 금지키로 했다.
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디지털 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정부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제도에 따르면, 주식 등 금융 상품 거래로 얻은 차익 가운데 1년에 최대 5000만원은 비과세 대상이며 나머지 차익은 20~25%를 과세한다. 그러나 가상자산 매매 수익은 ‘기타 소득’에 해당돼 1년에 250만원까지만 비과세된다. 그 이상의 수익은 전부 과세 대상이다. 이런 제도를 고쳐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소득도 다른 금융투자 소득처럼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게 민주당의 공약이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구현할 핵심 인프라”라며 “글로벌 흐름에 맞춰 규제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준비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제도화를 통해 ‘건전한 시장, 안전한 투자, 다양한 사업 기회’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우선 ‘블루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국내에서 금지된 가상 자산의 발행을 조건부로 허용키로 했다. 한국거래소 등 공적 기관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가상 자산에 한해 발행을 허용하고, 기관투자자도 스마트머니부터 단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가상자산 연계상품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또 현물 ETF를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담아 ISA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개별 운영하는 오더북(거래 장부)을 국내 증권시장처럼 통합키로 했다.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은 이로써 가상 자산 거래가 사실상 단일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가상 자산 관련 법률과 디지털 자산 기본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회기 중’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직위를 남용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서다. 다만 정기회와 임시회 기간에만 해당되며, 그 외 임기 중 가상자산 거래는 무관하다. 앞서 김남국 의원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중 200차례 넘게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도 심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후 김 의원은 수십억원 규모의 투기 의혹에 휩싸여 민주당을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