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노후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핵심은 1기 신도시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김포시 서울 편입’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수도권 개발 공약을 내건 가운데, 지방 구도심 개발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노후계획도시법)을 투표에 부쳐 가결했다.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 맞춰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민간의 제안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계획을 확정해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용적률 증가분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현금 등의 방식으로 공공 기여를 하도록 했다.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정비 촉진지구’ 최소 면적을 현행 50만㎡에서 10만㎡로 완화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적용하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 등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이자 분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낡은 주택을 재건축해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공간을 리모델링해 분당 등 1기 신도시가 ‘스마트시티’ ‘명품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같은 당 이학영 의원도 “법안 통과는 산본 등 1기 신도시 재정비에도 의미 있는 진전이 될 것”이라며 “이미 진행 중인 정비사업도 통합정비 대상으로 포함해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제도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外 수서, 목동 등도 적용 可
‘노후계획도시법’의 적용 대상은 조성된 지 20년이 넘는 100만㎡ 이상 택지다. 경기도 내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 50여 곳이 있다. 40여년 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던 서울 강남구 수서,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중계·하계, 도봉구 창동 등도 법 적용 기준에 맞는다. 강서구 가양과 등촌 택지지구를 합한 경우도 적용된다. 인접한 2개 이상 택지를 합한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되기 때문이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역의 지자체는 재건축 기본계획을 세운 뒤, 이에 따라 여러 블록으로 대상지를 나눠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여기에 포함되면 재건축 과정에서 각종 지원을 받는다. 특히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자체가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 각종 인허가를 일괄 처리한다. 그동안 조합이 해왔던 이주 대책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재정비 과정에서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자는 목적이다.
한편 이 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지난해 3월 김병욱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지 약 21개월 만이다. 올해 5월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네 차례 심사를 거쳐 11월 소위와 상임위를 통과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비(非)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가 컸다고 한다. 다만 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와 해당 지역구 의원들을 설득, 원내대표가 ‘연내 통과’ 입장을 내면서 속도가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