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오후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대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3법 재표결이 이뤄진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재표결하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199명의 찬성이 필요한 것인데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111석)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만큼, 재표결은 부결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협상에 진전이 없어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20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또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지는 아직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청문 결과를 검토한 뒤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본회의에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비롯해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등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