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문자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이 위원장은 자진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 직후 "탄핵 때문에 방통위 업무 공백이나 그런 사태들을 우려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대통령에게 (사의 뜻을)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그간 방통위는 이동관·이상인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 위원장 사의 재가에 따라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상인 1인 체제에 돌입한다.

방통위법은 전체회의 구성 요건을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의 정족수에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이로써 방통위 상임위는 당분간 전체회의를 열 수 없게 됐다.

대통령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국회에 정식 통보하면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2건만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