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기간 연장’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 1월이었던 법 적용 시점을 2년 늦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에선 50인 미만 사업장 대부분이 영세 사업자이고 법 시행에 대처할 준비도 미흡하다며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해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처가 양평 특혜 의혹 국정조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양평주민·시민사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 원내대표는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했는데 그동안 아무 준비도 안 한 정부 책임이 크다”며 “준비 소홀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전제로 유예기간 연장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면, 이 기간에 중대 산업재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정부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에 미흡했던 사업주·경영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자체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80%가 법 적용에 대해 “준비를 못 했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회기(12월9일까지) 안에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라며 유예가 필요하다고 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원내 제1당(168석) 사령탑인 홍 원내대표가 ▲정부의 사과와 구체적인 계획안 ▲'2년 뒤 시행’ 약속을 전제로 유예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양대 노총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설득해야 한다. 지도부 관계자는 “전면시행에 대한 부담이 있다”며 “상임위 간사들과 접점을 찾아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