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오는 23일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국내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를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문 정부가 사드 운용을 제한하기로 중국과 약속했다는 이른바 '3불 1한'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 /뉴스1

감사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사드 기지 정상 운용 방해 및 지연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23일부터 국방부·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 감사(현장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되는 11개 기관은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경북 김천시, 경북 성주군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공익 감사가 청구된 사항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의혹 등에 관해 점검할 계획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해당 사업계획서 작성에 약 13개월, 평가준비서 작성에 약 9개월이 소요됐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서 요청 및 접수, 평가준비서 작성, 평가협의회 구성, 평가준비서 심의 등을 거쳐 통상 20개월이 소요된다.

다만 감사원은 청구 사항 중 중국과의 '3불 1한(3不 1限)' 합의에 대해서는 "외교 협상 및 결과로서 정책 결정 사항 등에 해당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3불'이란 한국 내에 사드를 이미 배치한 것 외에는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한'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간 중국 정부는 한국이 3불 1한을 약속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정부 입장을 표명한 것일 뿐,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을 한 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지난 7월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문건이 공개되자, 3불 1한이 '한중 간 약속'으로 명기돼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