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동력차 승무원 인력 운용을 경직적으로 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KTX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코레일은 경직적인 동력차 승무원 근무 관리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2020년 코로나19 등으로 매출 및 여객 수요가 감소해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영업적자가 확대되는 등 재무구조 악화됐다. 부채비율은 2018년 237%에서 2021년 287%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영업적자는 339억원에서 8881억원으로 급증했다. 영업비용 중 인건비 비중(최근 5년 기준 40.5%)이 가장 높았다. 영업적자 개선을 위해서는 인력 운용 효율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이 중요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코레일은 '동력차승무원 근무기준'(노사합의)에서 동력차 승무원의 소정 근무시간을 월 165시간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감사원이 2021년도 동력차(일반여객·화물열차) 승무원 근무시간을 분석한 결과, 소정 근무시간보다 12시간 23분이 적은 월평균 152시간 37분을 근무시간으로 부여했다. 부족 근무시간을 인건비로 환산 시 연간 79억원 상당이다.

이는 근무주기(6일), 승무사업간 휴양시간(15시간) 등의 승무근무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해 승무인력을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코레일은 돌발상황 발생이나 임시열차 운행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기 인력 등을 운용한다. 그런데 사전에 승무원을 할당하지 못한 승무사업(5만5000명분)에 대기인력(6만5000명) 중 2만9000명만 투입하고 부족한 인력을 휴무자(2만3000명) 등으로 보충해 연간 휴일근로수당 58억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대기인력을 필요한 대체시간(실제 열차운행시간)과 다르게 운용하고, 예측 가능한 교육·연가 계획을 근무표에 반영하지 않거나, 반복 운행하는 임시열차를 정기열차로 전환하지 않는 것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동력차 승무원은 도착지에서 특별한 임무 없이 단순 대기하는 승계대기 후 복귀열차를 운전하고, 이러한 승계대기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그런데 승무원 근무시간(평균 10.2시간)의 상당 부분(평균 2.9시간)을 단순 대기하는 승계대기 시간으로 할당하고 있다. 복귀열차 지연으로 발생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연간 6억원 상당을 절감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코레일 사장에게 "소정 근로시간에 맞게 승무사업을 운용하고, 사전에 승무원을 할당하지 못하는 승무사업을 최소화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승계대기 시간을 원소속 복귀 후 대기시간으로 조정하는 등 승무사업 인력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