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을 위한 현역의원 평가 항목 중 ‘권리당원 여론조사’가 들어있는 항목에 최고 점수를 배분하기로 했다. 민주당 250만 권리당원의 과반은 지난 대선을 전후해 입당한 ‘이재명 팬덤’으로 분류된다. 또 구체적 지표로 계산이 불가한 영역도 평가하겠다며 ‘당 정체성‧지향점에 맞는 태도’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계파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어서 이 대표와 친명계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22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전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제21대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 분야 및 방법’ 안(案)을 의결했다. 당무위가 확정한 규칙은 현역의원 평가 분야를 크게 ▲의정활동(380점) ▲기여활동(250점) ▲공약활동(100점) ▲지역활동(270점)으로 나눴다.
이 중 마지막 분야인 ‘지역활동’의 세부 항목으로 권리당원과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수행평가’에 130점(권리당원 50·지역구민 80)을 배점했다. 14개 세부 항목 중 최고점이다. 국회의원의 주요 임무인 입법 실적과 상임위원회 실적은 80점에 그쳤다. 이마저도 국정감사는 아예 평가 대상에서 빠졌다. 공천심사 일정이 촉박하다며 평가 기간을 9월로 종료해서다.
의정활동과 기여활동 역시 ‘수행평가’ 명목으로 각각 120점, 100점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는 “당 정강정책에 기초한 의정활동” “당 정체성 및 지향과의 연계성, 직무역량과 태도(헌신)” 등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서도 ‘국정감사 관련 포상’은 제외됐다. 반면 ‘당대표 포상’은 수상 실적으로 인정해줬다.
이날 확정된 규칙은 당내 비명계 인사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간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와 대의원제 폐지, 체포동의안 표결 등 세(勢) 대결로 이어지는 사안마다 친명계와 대립해 왔기 때문이다. 친명 지도부는 공개 회의석상에서 대의원제 폐지에 반대하는 동료 의원을 “해당 행위자”라고 했었다.
한편 대정부질문과 긴급현안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은 각 활동 횟수에 비례해 총 15점을 준다. 최근 민주당 의원 다수가 본회의에서 국무위원을 상대로 부처 정책과 무관한 질의와 말싸움만 벌여 빈축을 샀다. 그러나 당무위 의결 내용에 따르면, 이런 ‘엉터리 질문’도 단순 횟수만 따져 계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