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표결에서 나온 무효표 4개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여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이는 가결 정족수인 148명(출석의원 과반)보다 1표 넘겨 가결된 것이다. 이에 여야는 무효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 표결을 수기로 진행했다. 투표용지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찬성을 뜻하는 가(可) 또는 반대를 의미하는 부(否)만 표기하도록 돼 있다. 다른 글자나 마침표 등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고,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엔 기권으로 처리된다.
이날 감표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찬성을 뜻하는 ‘가’ 옆에 희미한 점이 표시돼있는 투표지였다. 점이 없는 것으로 치면 가결표로 볼 수 있지만, 희미한 점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무효표가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 투표지의 희미한 점이 ‘투표용지에 묻어난 잉크’라며 가결표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점이 찍혔기에 무효표로 봐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이 투표지에 대해 상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들은 1분가량 상의한 뒤 이 투표지를 무효 처리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 표 한 표가 결과를 바꾸는 사안이 아니었기에 (무효 처리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투표지가 무효 처리되더라도 이미 가결표가 가결정족수보다 많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나머지 무효표 3표는 ‘가’만 쓰지 않고 동그라미를 덧씌워 ‘㉮’로 표시한 1표, ‘기권’이라고 적은 1표, 글자 없이 점만 찍은 1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표위원이던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개표 후 페이스북에 “마지막 무효 처리된 한 표는 ‘가’ 옆에 희미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상 150명 가결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에 동그라미를 덧씌워 ‘㉮’가 표시된 무효표를 두고도 ‘가결표를 던지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민주당 의원의 의사 표시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로 표시된 무효표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도 나왔다.
한편 지난 2월에 부결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감표 과정에서도 무효표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져 개표가 1시간 넘게 지연된 바가 있다. 당시에는 ‘부’인지 ‘무’인지 명확하지 않은 글자가 적힌 투표지 2장으로 여야가 논쟁을 벌였다.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은 둘 중 한 표는 ‘부’로 처리하고 나머지 한 표는 무효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