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일 혼인신고 이후 미혼인 1인 가구보다 대출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받는 현실을 놓고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부당 1번만 주어졌던 청약 신청 기회도 개별로 나눠 각각 신청하는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발표'에서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신혼부부 대출 및 청약기회 제한 등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뉴스1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 발표'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특위는 토익점수 유효기간 연장(2년→5년), 예비군 3권(이동권·학습권·생활권) 보장, 개인정보 알림·파기·고지 의무 알림제 정책 등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특위에서 발표한 4호 정책으로, 특위 소속인 김세종 동대문구 의원이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해당 정책에는 저금리 주택 대출 상품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 발표안보다 소득 기준을 더 상향하되, 당정협의회 등을 거친 이후 정부와 추가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정부 부처와 조율 과정이 남아 있어 혜택감이 느껴질 정도로 대폭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 대출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을 현재 7000만원에서 8500만원, 전세 대출 기준은 6000만원에서 7500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특위는 부부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었던 청약 기회도 부부가 각각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당 청약 신청 기회가 1번이었던 것을 이제는 개별로 총 2번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책 발표에 앞서 결혼을 2주 앞둔 실제 예비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 주례를 김기현 대표가 보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김 대표는 신혼부부가 집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아파트 모형'을 예비 신혼부부에게 전달했다.

김 대표는 "맞벌이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평균 소득이 늘어나는데, 앞으로 부부 합산으로 통산 소득을 계산한다면 과연 혼인 신고를 할까, 나아가 결혼을 하고 싶을까. 이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숙제"라며 "(결혼 페널티)가 아니라 결혼이 보너스가 되도록 하는 그날까지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