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과거 종편 방송사업자 재승인 과정에서 TV조선에 대한 점수를 사후 조작한 등의 사실을 적발,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배포한 '방통위 정기감사 결과'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종편 재승인 업무 등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방통위는 종편 방송사업자 재승인 관련 계획 등과 다르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부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TV조선에 대한 심사점수를 부당하게 사후 수정하도록 한 것으로 적발됐다. 방통위는 2019년 8월 발표한 '2020년도 종편 방송사업자 재승인 세부 계획' 등에 따라 재승인 심사위원 추천기관을 정하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중에 재승인 심사위원을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방통위는 시청자·소비자 분야의 재승인 심사위원(3명) 구성 시, 추천기관이 아닌 방통위 상임위원이 추천한 자로 심사위원 3명 모두를 선정했다. 이 중 심사위원 A씨의 경우 타 분야의 재승인 심사위원 후보군에서 탈락했음에도, 방통위는 상임위원 간담회나 회람도 없이 A씨를 시청자·소비자 분야 후보군으로 임의 변경한 뒤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 A씨는 TV조선의 총점 및 중점 심사항목에 대해 심사위원 12인 중 최저점수를 부여했고, 다른 심사위원 B씨는 TV조선에 대한 심사점수를 부당하게 사후 수정했다.
감사원은 방통위가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유효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한 사실도 적발했다. 방통위는 '2020년도 종편 방송사업자 재승인 세부 계획' 등에 따라 재승인 유효기간을 심사 결과 총점 650점 이상이면 4년 혹은 5년으로 하되, 중점 심사사항 점수가 50%에 미달해 과락이면 총점과 상관없이 유효기간이 아닌 다른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그런데 2020년 4월 종편 재승인 의결을 위한 방통위 회의에서 C과장과 D국장은 허위 작성한 법률 자문을 근거로 '총점 650점 이상이어도 중점 심사사항이 과락인 TV조선에 '해석상 3년의 승인 유효기간 부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이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송부했다. 수사 결과, C과장과 D국장은 다른 방송사업자 관련 법률 자문회의에서 TV조선에 대한 3년의 유효기간 부여가 가능하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처럼 법률 자문회의 결과보고서를 허위 작성토록 실무자에 지시했다. 이에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하면서 사전에 수립·공표한 기준에 따른 4년이 아닌 3년의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의결, 승인 유효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했다.
감사원은 "방통위에 재승인 심사업무와 관련한 심사위원 선정과 승인 유효기간 산정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고, 관련자에 대해 징계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 결과 관련 사안을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송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