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기존에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위믹스’ 외에도 또 다른 게임 코인에 투자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내부 정보 이용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뉴스1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SBS는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 거래 내역에 지난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올해 열린 법안심사소위 등에서 위믹스 코인을 매도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보도했다.

코인 전문가가 가상화폐 지갑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7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김 의원의 법사위 마지막 발언 7분 뒤인 오후 6시 48분 위믹스 코인이 한 차례 매도됐다는 것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이 마약 수사에 집중하느라 사고에 대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논의됐다.

올해 3월 22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위믹스 코인 매도 기록이 남아있었다. 이 코인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36차례 위믹스 코인을 사고팔았다고 SBS는 보도했다.

가상화폐 커뮤니티인 변창호 코인사관학교도 12일 오전 김 의원의 가상화폐 매매·디파이(탈중앙화 금융·DeFi) 내역을 분석했다며 보도된 위믹스 거래 외에도 거래 내역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7일 법사위 당시 디파이 상품인 클레이스왑을 매수하거나 수확했다. 클레이스왑은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예치하면 보상과 이자를 주는 서비스를 운용 중이다.

또 올해 3월 22일 법안심사소위 중에도 김 의원이 위믹스·폴리곤·젬허브 등을 매도하고 클레이스왑 예금을 했다고 주장했다. 변창호 사관학교는 “김 의원이 매매에 이용한 클레이스왑은 탈중앙화 거래소(DEX·Decentralized Exchange)의 일종”이라며 “시장가 매매 기능밖에 없어 본인이 명의를 빌려준 게 아니라면 실시간으로 본인이 매매한 게 맞다”고 했다.

김 의원이 상임위 활동 중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회의원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징계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상임위 활동은 입법 활동에 해당해 입법 활동 중 사적인 투자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김 의원이 위믹스 외에 또 다른 게임코인에 투자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KBS는 전날(11일) 김 의원이 ‘마브렉스’라는 코인에도 37차례에 걸쳐 9억7000만원을 투자해 3억2000여만원의 이익을 봤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마브렉스는 국내 게임회사 넷마블이 게임머니 거래용으로 발행한 코인으로 지난해 3월 출시돼 같은 해 5월 6일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됐음. KBS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상장 직전인 5월 3일까지 마브렉스를 사들인 후 폭등 시기에 보유량의 3분의 1을 팔았다. 김 의원이 판 이후 이 코인은 폭락을 거듭했다고 KBS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