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안에는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포함시켰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류성걸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또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존에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명시된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이외에도 민주당에서 요구한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이 포함됐다. 이는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전날(15일)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개정안에 명시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 원안대로 하되 미래형 이동수단도 시행령을 넘어 법률로 상향 조정했다”며 “민주당 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합의로 K-칩스법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 추가적으로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관련까지 전부 다 합의했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세소위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조세소위는 난항을 겪기도 했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열리기로 돼 있었던 조세소위는 신 의원이 전날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과 관련해 1시간 30분 정도 개회가 지연됐다. 민주당 측이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를 요구하자 법안 상정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생긴 것이다. 이에 조세소위는 오후 5시 30분쯤까지 논의를 거친 뒤 K칩스법을 의결했다.

또 정부안과 민주당 안을 두고 ‘졸속 병합심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 후 조세소위 회의장에서 퇴장하며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와 의회 민주주의가 대통령실에 굴복한 날”이라며 “대통령실 하명 한마디로 비롯된 졸속 법안을 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철회한 지 하루 이틀 만에 무더기로 법안을 발의하고 병합심사를 했다”고 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한국형 IRA 법안과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법안에 대해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