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가짜뉴스’를 막 퍼뜨려도 아무런 제재를 안 받고 오히려 남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사회적 인식이 변해야 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선례가 남겨지는 게 중요하다”고 8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의 ‘가짜뉴스’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자신과 관련해 제기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거론하며 “공당 차원에서 사과하고 넘어가야지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공개적으로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한 장관이 같은 해 7월 윤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장관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취했다.
윤 의원이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의 희대의 촌극이 헛발질로 귀결됐다”며 “가짜뉴스 피해자는 결백 입증을 위해 소송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가해자는 오히려 (유튜브 방송 등으로) 경제적 큰 이득을 보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한 장관은 “가짜뉴스를 퍼뜨린 건 범죄인데 그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아무런 위험성을 느끼지 않는 풍토가 되고 있다”며 “저는 술도 안 마시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20~30%는 제가 청담동 술자리에서 지난해 7월 19일 새벽에 첼리스트 반주로 윤도현 노래를 부르면서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모였다는 걸 믿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과 여기에 올라탄 민주당은 남는 장사를 하고도 남았다고 본다”라며 “이 부분은 끝까지 당연히 인내심을 갖고 끝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국회의원) 면책특권 조항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라며 “이러라고 만들어준 조항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