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소위 ‘난방비 폭탄’에 따라 민심이 악화하자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2배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약 160만 취약계층 가구가 수혜를 받는다. 대통령실은 최근 몇 년간 에너지 가격 현실화 노력이 미흡했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적인 에너지 정책이 난방비 폭탄의 구조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가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실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난방비 절감 대책 브리핑을 통해 “취약계층 160만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한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수석이 오전 9시에 브리핑을 한 건 처음이다. 그만큼 급증한 난방비에 따른 민심 악화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 수석은 “우선 에너지바우처는 생계, 의료, 교육, 기초수급생활, 노인,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고 했다. 에너지 바우처는 동·하절기 냉·난방 가동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액화천연가스(LPG)·연탄 등의 구매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로 총 117만6000가구다.
아울러 최 수석은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요금할인 폭을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확대한 1만8000~7만2000원으로 늘린다”고 덧붙였다. 한국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부터 도시가스 요금 할인 폭을 50% 늘렸다. 가스공사는 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가구 등 약 160만 가구의 가스요금이 월 최대 3만6000원 할인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여론은 크게 악화하자 지원 2배 확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은 난방비가 급등한 원인에 대해서는 “가장 큰 요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후 국제적으로 가스 요금 폭등한 부분이 있다”며 “아울러 각 나라들은 이에 따라 요금 현실화 과정을 밟았는데 우리는 최근 몇 년간 대응이 늦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 일부를 반영했다”며 “겨울철 난방수요 집중을 고려하고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분기 요금은 동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은 2022년 대비 주택용 가스요금이 2~4배 상승하는 등 세계적으로 가스요금이 급등한 상황”이라며 “2021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은 3.3배, 영국은 2.6배, 독일은 3.6배 각각 인상됐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 대비 23~60%로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그러면서 “현재 우리 국민들의 부담이 크지만, 에너지 가격현실화는 불가피하다”면서 “취약계층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비슷한 시각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재 15만2000원인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고, 9000원~3만6000원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을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2배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고, 이로 인해 동절기 난방비가 오르면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