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반발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이날 소위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참했지만 어명소 제2차관 등 정부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오후 11시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화물차 기사에게 최소한 적정 운송료를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며 3년 한시로 도입한 제도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31일이다.
앞서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함께 적용 품목 확대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하자 전날 일몰 시한만 3년 연장하는 정부·여당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여당 입장을 받아들인 만큼 합의에 나서야 한다며 국토위 의사일정 합의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의 현장 복귀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함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의결하는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오늘도 여당이 불참한 것에 대해 정말 큰 실망이고 유감”이라며 “정부·여당은 자신들이 주장한 사항들이 모두 갖춰진 이상 시간끌지 말고 3년 연장안의 국회 처리에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또다시 민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정부의 제안은 ‘파업을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를 3년 간 연장해보겠다’는 것인 데 이를 걷어차고 거리로 뛰쳐나간 건 화물연대다.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순간 정부안은 사라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라”며 “국민의힘은 선(先)복귀 후(後)논의 원칙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전 진행 중인 화물연대의 조합원 총투표를 언급하고 “(화물연대 조합원 총투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민주당이 소위를 단독으로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굳이 투표 도중 강행 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했다.